2024 자녀장려금 조건 주민등록상 부양 중인 세대원일 것

2024 자녀장려금 조건 중 자녀가 전입되어있지 않은 세대라면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 지급을 받을 수 없는지 자녀장려금 수급자격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자녀장려금 조건 주민등록상 부양 중인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2024 자녀장려금 조건

2024 자녀장려금 수급자격 요건과 유형별 기준금액을 알아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세대에 해당되는지 파악이 가능하겠죠. 크게 까다로운 것은 아니나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수급을 받을수 없거나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으니 해당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 자녀장려금 수급자격 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요건

  • 부부와 부양자녀 전원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지에 동거 중이어야 합니다.
  • 부부나 부모 및 자녀가 주민등록상 분리 거주중이라면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총소득 요건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의 합계금액입니다.
  • 부부 중 1명이라도 전문직 직업이거나 사업중이라면 신청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산 요건

  • 가구 재산가액이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요건

  • 신청자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2005년 1월 2일 이후 출생)여야 합니다.
  • 부양자녀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4 자녀장려금 유형별 기준금액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지급

즉, 부양자녀와 부모 모두 2023년 기준 주민등록상 계속 동거 중이고,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재산 2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다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4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9월 말까지 지급)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 1일 ~ 12월 2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 기간이 같습니다. 또한 중복지급이 가능하며 지급요건은 서로 상이하므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 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유형 및 제제

만약 자녀장려금 수급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이고 거주지와 다른 곳에 주민등록을 해서 자녀장려금을 부정수급하면 지급된 금액을 전액 환수 및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양자녀와 실제로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유형

  • 소득이나 재산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취업 상태인데 실직했다고 거짓 신고한 경우
  •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신청한 경우

부정수급에 대한 제제

  • 부정수령한 근로장려금 전액 회수
  •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부정수급 예방 및 신고

  • 국세청 내외부 자료를 통해 수급요건을 심사
  • 부정수급 제보 시 포상금 지급

근로장려금 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정수급 행위는 엄중히 제재됩니다. 이상 2024 자녀장료금 수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신청은 홈텍스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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