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납부기간, 미신고 시 불이익

2024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납부기간, 미신고 시 불이익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6가지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언제 신고 및 납부하는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만약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미신고하게 되면 받게 되는 불이익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율)

2024년부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바뀌었습니다. 2023년까지는 1,200만원 이하가 세율 6%였으나 올해부터는 1,400만원으로 바뀌었죠. 200만원 가량 과세표준을 높여주어서 좀 더 널널한 느낌이 있네요. 표로 한 눈에 쉽게 보실까요?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6%0원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15%1,260,000원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24%5,760,000원
8,800만원 초과~1억 5,000만원 이하35%15,440,000원
1억 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38%19,940,000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40%25,940,000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42%35,940,000원
10억원 초과45%65,940,000원

2024년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하다. 쉽게 말해 작년에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었다면 올해에 작년의 종합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 기한 후 신고는 5월 31일 이후에 진행할 경우 6월 30일까지 전자신고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관할 세무서 방문 및 우편을 통한 서면제출이 가능하며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불이익

여러가지 가산세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기일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시다.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음
  • 대출심사 시 소득증빙이 불가능할 수 있음
  • 기준 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공제가 경감됨
  •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함

<가산세의 종류>

종류부과사유가산세액
무신고 가산세일반 무신고무신고 납부세액×20%
부정 무신고무신고 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납부지연 가산세미납·미달납부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2%
※ 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료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2024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납부기간, 미신고 시 불이익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도 미리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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