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일정 준수는 부가세 신고에 매우 중요합니다.
2024년 주요 일정
- 1월 25일: 2023년 하반기(7월~12월)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한
- 7월 25일: 2024년 상반기(1월~6월)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간
일반과세자
- 법인사업자: 연 4회 신고 및 납부 (1월, 4월, 7월, 10월)
- 개인 일반사업자: 연 2회 신고 및 납부 (1월, 7월)
간이과세자
- 연 1회 신고 및 납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납부 기한 연장 및 유예
- 영세 자영업자: 약 108만 명의 음식·소매·숙박 종사자는 부가세 납부 기한이 2024년 3월 25일까지 연장됩니다. 단, 신고는 1월 2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세금 납부 어려운 소상공인: 최장 9개월까지 납부 기한 연장 가능. 홈택스, 손택스앱, 우편으로 신청 가능.
부가세 신고 시 주의사항
- 신고 기한 준수: 일반과세자는 2024년 1월 25일까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부가세를 같은 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납부 기한 연장 확인: 일부 영세 자영업자(약 108만 명의 음식·소매·숙박 종사자)에게는 부가세 납부 기한이 2024년 3월 25일까지 연장됩니다. 단, 신고는 여전히 1월 2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확인: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 8천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 확인: 작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고는 해야 하지만 납부가 면제됩니다.
- 법령 변경사항 숙지: 2024년부터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이 명확화되고,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유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 전자적 용역 공급 간편사업자 주의: 미등록 관련 제재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해당 사업자는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무실적 신고: 2023년 매출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사업자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세금 납부 어려운 소상공인: 최장 9개월까지 납부 기한 연장 가능. 홈택스, 손택스앱, 우편으로 신청 가능.
부가세 계산법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예를 들어, 매출세액이 30원(300원 X 10%)이고 매입세액이 10원(100원 X 10%)일 경우, 부가가치세는 20원이 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차이
- 세율
- 일반과세자: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 간이과세자: 업종에 따라 1.5%에서 최대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신고 주기
- 일반과세자: 연 2회(6개월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1기 :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간이과세자: 연 1회(1월~12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 세금 계산 방식
- 일반과세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 간이과세자: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간단히 계산합니다.
- 세금 환급
- 일반과세자: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 간이과세자: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여도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적용 대상
- 일반과세자: 연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간이과세자: 연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 세금계산서 발행
-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의무가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나,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경우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2024년 변경 사항
-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 명확화
-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유 규정 강화
- 전자적 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제재 근거 마련
이와 같은 정보는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최신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의 공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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